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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28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상가 1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꽃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경 위 C아파트 상가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계양구청에 위 꽃집 등을 불법건축물로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상가 입주민들에게 “E이 제기한 불법건축물 민원으로 인하여 많은 물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라고 적시된 탄원서를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신의 권리 및 상가번영회장으로서 상가의 권리를 구제하고 무죄를 입증하고자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려던 것이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양구청에 꽃집 등을 불법건축물로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가 입주자들에게 피해자가 상가 건물 사진을 찍어 구청에 불법건축물로 신고한 것이 확실하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상가 입주민으로부터 피해자가 제기한 불법건축물 민원으로 인하여 많은 물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