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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3 2014노39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을 뿐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범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에 별지 사고 지급내역(1)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의 말미에 위 사고 지급내역(1)을 별지와 같이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