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44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02:1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을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이 길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소속 경찰관 D(35세)과 경찰관 E(43세)이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피고인이 행인 F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같은 날 02:30경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순찰차로 호송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로 위 E의 입술부위를 1회 박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순찰차를 운행하던 위 D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 강하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최근 직장을 구하여 성실히 생활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