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1.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회기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에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가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2분가량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9.경 불상지에서, 지하철 4호선을 타고 가던 중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3분가량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8. 07:44경 남양주시 평내동 155번지에 있는 평내호평역에서, 피해자 C(여, 27세)가 짧은 원피스 옷을 입은 채 그곳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 타는 것을 발견하자, 그 뒤를 따라가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 및 팬티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1분가량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2013. 6. 11.자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3. 6. 19.자 및 2013. 8. 8.자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