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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15 2016가단629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 설정 현황 1) B은 2009. 10. 10.경 어머니 C으로부터 상속받아 ① 파주시 D 전 2072㎡, ② E 전 571㎡, ③ F 전 929㎡, ④ 위 F 지상 단층 단독주택 등 4개의 부동산(이하 ‘①부동산’ 등으로 표시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처음 ①부동산에 2006. 10. 20. 천현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이 계속 증액됨에 따라 추가로 2013. 1. 31. ②,③,④부동산에 천현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57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천현농업협동조합은 2015. 2. 11. 원고에게 위 ①,②,③,④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양도하고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 1) 천현농업협동조합이 B 소유 ①,②,③,④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교부 청구를 하였다.

즉, 피고 대한민국 산하 파주세무서장은 B이 법정기일이 2013. 1. 4.인 양도소득세와 가산금 합계 154,215,300원을 체납하였다며 그 교부를 청구하였고, 피고 파주시는 B이 법정기일이 2013. 1. 2.인 지방소득세(양도소득)와 가산금 합계 29,502,480원을 체납하였다며 그 교부를 청구하였다.

2) 경매법원은 2016. 3. 11. 배당할 금액 중 2순위로 ①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04,332,494원(배당비율 42.37%)을, 3순위로 각 조세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154,215,300원(배당비율 100%), 피고 파주시에 29,502,480원(배당비율 100%)을, 4순위로 ②,③,④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8,016,44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3)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