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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7 2018고단788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상소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누구든지 수산업 법에 따른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어촌계 장인 D과 공모하여, 통영시 E 앞 공유 수면에 피조개 종 패 약 4,000만 미를 뿌린 다음 이를 채취하는 패류 양식 어업을 하기로 하고, 그 총비용 중 절반인 2,000만 원을 피고인이, 그 나머지 비용을 D이 각각 부담하고, 위 양식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은 위 투자금 비율에 따라 50% 씩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5. 경 피조개 종 패를 위 공유 수면에 뿌린 다음, 2017. 7. 25. 경부터 같은 해

8. 17. 경까지 양식장관리 선인 F(4.93 톤) 등을 이용하여 피조개를 채취하고 이를 G을 통해 판매하여 그 대금을 D과 각각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식 어업을 한 규모가 작지 않고 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의 경위와 실제 얻은 이익 정도, 공범에 대한 처벌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