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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1 2016노119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3....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2015. 3. 경 범행 및 2011. 12. 경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일당을 받는 종업원이었을 뿐, 위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2015. 3. 경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범행 당시 게임 장의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사장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종업원을 직접 고용하여 관리하거나 현금을 수금하는 등 게임 장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증거기록 2권 62, 63, 76 쪽), ② 원 심 공동 피고인 B은 게임 장 영업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단지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위 게임 장에 돈을 투자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 심 공동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서 나오는 수익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일당으로 얼마를 가져가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2권 137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공동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하며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2011. 12. 경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범행 당시 게임 장의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위 게임 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