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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6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 05:10경 서울 도봉구 C빌딩 106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그 직전 위 식당에 찾아와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다른 손님 옷에 커피를 쏟는 등 시비를 걸거나 그곳 종업원인 F 등에게 ‘저년 씨팔년이다. 나쁜년이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2차례나 출동하여 겨우 귀가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일행들과 다시 위 업소에 찾아와 조금 전에 먹다 남은 음식을 내놓으라며 큰소리를 지르고, 탁자를 치고, 종업원들에게 ‘씨팔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으로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 4명이 그냥 나가도록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