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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01. 21. 선고 2013가단10123 판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발주자나 제3채권자들은 압류 또는 가압류로써 하도급법상 직불청구권자에 대항할 수 없음[국패]

제목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발주자나 제3채권자들은 압류 또는 가압류로써 하도급법상 직불청구권자에 대항할 수 없음

요지

직불합의와 공사완료일자가 가압류 내지 압류 송달일자보다 앞서는 경우 가압류 내지 압류권자는 직불청구권자 및 그로부터 직불채권을 양도받은 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3가단1012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원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AAAAA

피고

1. BBBB 주식회사

2. CCCCCCC 주식회사

3.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12. 20.

판결선고

2014. 1. 21.

주문

1. 피고들은 DDDDDDD 주식회사가 2013. 2. 4.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금제403호로 공탁한 64,997,036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EEEE는 2012. 2.경 수급인인 피고 BBBB 주식회사와 사이에, DDDDDDD 주식회사가 발주한 위 회사 OO공장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도급금액 1,290,000,000원, 부가세 별도) 중 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2. 2.부터 2012. 4. 30.까지, 도급금액 924,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주식회사 EEEEE는 2012. 2. 11.경 수급인인 피고 BBBB 주식회사, 발주자인 DDDDDDD 주식회사와 사이에 하도급대금을 직불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리고 주식회사 EEEEE로부터 하수급을 받은 재하수급인들의 대표인 원고(선정당사자)는 2012. 8. 31. 수급인인 피고 BBBB 주식회사,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EEEEE, 발주자인 DDDDDDD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하도급대금 중 150,000,000원을 재하도급대금으로 직불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2012. 6. 18.경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위 증축한 OO공장은 2012. 6. 29.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 CCCCCCC 주식회사는 2012. 6. 15. 수원지방법원 2012카단101353호로 BBBB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피고 BBBB 주식회사의 DDDDDDD 주식회사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 중 75,000,000원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이 DDDDDDD 주식회사에 2012. 6. 19. 도달하였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2012. 11. 29. 피고 BBBB 주식회사에 대한 체납 국세 101,677,770원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라. DDDDDDD 주식회사는 2013. 2. 4.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금제403호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도급 대금 직불청구, 채권압류 등의 경합으로 인한 채권자 불확정을 공탁사유로 수급인인 피고 BBBB 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64,997,036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BBB 주식회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CCCCCC 주식회사,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

지 제15호증, 을나 제1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은 '제1항(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이 발생한 때에 소멸한다. 그리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그 이전에 당해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미리 압류・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피압류채권이 존속한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나 제3채권자들은 그 압류 또는 가압류로써 하도급법상 직불청구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직불합의와 공사완료일자가 피고 CCCCCCC 주식회사의 가압류 송달일자,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송달일자보다 앞서므로, 피고 CCCCCCC 주식회사와 피고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EEEEE에 대항할 수 없고, 결국 주식회사 EEEEE로부터 직불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피고들에 우선하여 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공탁금의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