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7 2017고정1186

전기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 상가 지하 101호에서 ‘E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전기공사업자이다.

공사업자는 도급 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되고, 다른 공사업자는 이를 하도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성남시 분당 구청에서 발주하여 다른 전기공사업자인 F이 낙찰 받은 ‘G( 계약금액: 144,905,000원) ’를 위 F으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각 계좌 내역

1. 근로 복지공단 회신

1. 수사보고( 착공계 등 공사 서류 사본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의 부탁으로 H 주식회사( 이하 ‘H’ 라 한다 )에 인력을 소개하고, 자재를 공급한 적은 있지만, 판시 기재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H로부터 하도급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분당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낙찰 받은 H의 대표자인 F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현장 대리 인인 I이 이 사건 공사를 알아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15,994,000원 상당의 자재 이외에는 다른 자재비 지급 등에 관한 자료를 특정하여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인건비 지급 내역에 관해서도 현장 대리 인인 위 I에게 지급한 임금 외에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