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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6 2020고단30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5. 16:0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허위의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인 후 3,0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이체결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