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등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토레인푸드 사이에 2014. 9. 4.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1. 사실인정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토레인푸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014. 7. 18. 기준으로 49,504,272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2014. 9. 4. 주식회사 웰컴엘에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당시 소외 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외에도 3,355,006,270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가압류의 청구금액 합계액이 총 7,554,365,132원에 달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가.
항 기재 물품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2014. 10. 7.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웰컴엘에스에 대한 채권 중 49,504,272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마. 주식회사 웰컴엘에스는 2015. 1. 8.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가 경합되어 있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기한 양도통지가 있었음을 이유로 129,506,465원을 공탁하였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년 금제2호). 위 공탁금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A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15. 6. 3.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양수인으로서 104,225,273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