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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05 2015나5035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인용

2. 공사대금의 면제 또는 포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아래와 같은 면제 또는 포기약정과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항변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가.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D, 광승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인 2014. 4. 9. 아래와 같은 ‘현장 공사포기 및 인도에 따른 합의’를 체결하였다.

- 제1항 : ① 원고는 피고 D에게 F 공사현장을 본 합의서 체결일 이후 피고 D이 지정하는 날짜에 조건 없이 인도하고, ② 원고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해지하며, ③ 원고는 본 합의서를 작성한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의 공사포기각서(피고 D이 인정한 포기각서를 준함)를 피고 D에게 제출하고, ④ 원고는 본 현장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성금 및 미지급금에 대해서 일체를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하며, ⑤ 피고 D이 사업 진행 시 필요로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원고가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⑥ 원고는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즉시 본 현장에 있는 자재 및 장비 등에 대해서도 피고 D과 광승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인도하기로 한다.

- 제2항 : 원고와 피고 D은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5863 공사대금 사건(이 사건을 의미한다)의 1심판결 결과에 승복하고, 판결 결과에 따라 공사대금을 승소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 피고 D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발생 시 피고 D이 지급 못하면 광승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지급하기로 하나 위 제1항의 ① 내지 ⑥ 조건 중 단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시 피고 D과 광승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