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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4 2016구단811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2. 22:00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1279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시흥IC 방면에서 구로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C이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원고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역시 신호대기로 정지 중이던 D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C, D은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고, 위 카렌스 승용차는 폐차에 이를 정도로 파손되었으며, 위 아반떼 승용차는 수리비 19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되었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경찰관에 적발되었고, 피고는 2015. 10. 5.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6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2.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2.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10,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와 교통이 방해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에서 차량을 사고장소에서 잠시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일 뿐, 도주할 목적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에게는 동종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