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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34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6. 13.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하여 쓰레기통을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을 순찰하던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 의하여 벌금미납 수배자로 확인되어 검거되기에 이르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가 관리하는 E 순찰차의 창문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위 순찰차를 차양덮개 교체 등의 수리가 필요하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위 경찰관 D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2: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로 호송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G 등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경찰관 D에게 “개새끼야! 니 엄마도 13일에 죽는다! 씨발 놈아! 내가 너 나중에 와서 죽인다! 저 병신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손괴부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