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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01 2016고단8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1. 00:05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올림픽을 보느냐”라고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대답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위 택시가 원주시 앙원길 42에 있는 세인교회 앞 도로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위 택시 의자와 수납장을 발로 차면서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1. 00:19경 원주시 앙원길 42에 있는 세인교회 앞길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순경 G, 경위 H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G의 목 부위와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H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10일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