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노15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에 일부 금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 2 면 18 행의 “ 제 1 항” 다음에 “( 포괄하여)” 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