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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48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3. 14:00경 서울 관악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종업원 F에게 “G엄마 좃뺑이치네”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욕을 하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 빈 맥주병 등 4∼5개를 위 식당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4. 11:2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슈퍼' 앞 노상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빈 소주병과 맥주병들을 맞은편에 있는 위 'E' 식당 앞 노상에 던졌다.

이에 위 식당 직원인 피해자 F(여, 47세)이 피고인에게 병을 던지지 말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피해자에게 던져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목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진단서

1. 피해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피해자들과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