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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4가단174503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인 E상가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은 등기부등본상 83개의 점포로 구분되어 있으나, 별지

2. 도면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각 점포의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기부등본상 각 점포의 구분소유자로 등재된 자들은 그 각 해당 점포를 구분소유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상가 전체를 등기부등본상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비율로 공유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상가의 각 해당 등기부등본에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 중 156호를, 피고 B은 123호를, 피고 C은 122호를 각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 B, C은 이 사건 상가 전체를 각 그 등기부등본상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비율로 공유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상가의 공유자들로 구성된 ‘E상가 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회장 F 및 G, H, I은 2003. 2.경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각 등기부등본상 83개 점포 중 70여개 점포의 구분소유자로 등재된 자들의 동의를 얻어 J와의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75개 점포에 해당하는 면적 부분을 2006. 5. 23.까지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 C은 2006. 7. 11. 당시 이 사건 관리위원회의 회장 및 관리위원인 K, G, H, I(이 사건 관리위원회의 종전 회장 F 대신 K이 회장으로 되었는바, 이하 ‘K 등 4인’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관리위원회의 이 사건 상가 중 122호, 123호 부분에 대한 J와의 임대차계약에 동의하는 대신 이 사건 상가 143호 및 156호를 사용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을가4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을 작성하고, 별지

2. 도면을 첨부하였다.

피고 B, C은 2009. 8. 29.경부터 별지

2. 도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