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9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6.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에 접속하여 “ 이지 부스트 350 블랙 신발 255 사이즈 ”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물건을 88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880,000원을 계좌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금 2,89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 H, I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