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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19939

배당이의

주문

1. 울산지방법원 F, G(병합)호 부동산강제경매 등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31.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H은 I의 남편인 J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K에 3억여 원을 투자하고 2014. 2. 27. J 소유의 울산 동구 L 대 304.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2015. 7. 14. 그 소유권이 M에게 이전되었다) 및 I 소유의 위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J, I, 근저당권자 원고, H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9. 2. 공동근저당권자인 H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기로 하고, 같은 달

3. 위 근저당권 중 H의 지분 전부를 이전받는 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동울산새마을금고는 울산지방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I에 대한 채권자(임차권자)인 피고 D은 울산지방법원 F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위 법원은 2015. 5. 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2015. 11.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각 내렸다

(이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에 채권액을 4억 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I로부터 이 사건 건물 303호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기간 2015. 3. 8.부터 2016. 3.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액임차인으로서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피고 C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I로부터 이 사건 건물 203호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기간 2014. 8. 29.부터 2015.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