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4 2014고정8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W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2. 26. 11:55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대원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그곳에 설치된 신호기가 정지 신호임에도 대원터널 방면으로부터 하대원동 방면으로 시속 약 15km 의 속도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인 적응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