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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6.19 2014가합10235

유치권부존재확인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경 소외 오성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19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2013. 5. 24.경 그 담보로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억 7,000만 원,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회사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4. 4.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A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4. 4. 29.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공장 건물 부분에 관하여 ‘동력간선 및 2동 바닥공사’의 대금 2억 2,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4. 11. 17. 이 사건 부동산의 ‘공장신축공사’의 대금 17억 5,000만 원 중 1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은 실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유치권이고, 가사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적이 없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2013. 5. 20.경 원고에게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나. 판단 (1)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