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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4노773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손가락으로 밀고 서로 멱살을 잡고 가볍게 몸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거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사전에 계획한 일에 피고인이 연루된 것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일부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밀거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하게 되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