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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4 2018노381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부천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였고 감독관청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는 등 피고인 A의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 B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가) 학대행위의 상습성에 관하여 피고인 A의 학대행위의 방법과 내용, 범행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학대행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상습학대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나) 별지 공소일람표 각 기재 행위에 관하여 별지 공소일람표 각 기재 행위는 모두 폭행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 B: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 범죄행위(별지 범죄일람표 및 별지 공소일람표 기재 행위 에 대한 상습성 및 별지 공소일람표 행위의 정서적 학대 내지 폭행 해당성에 관하여 무죄취지의 판단을 하였고, 검사도 원심의 위와 같은 무죄 판단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