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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583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O를 징역 1년에, 피고인 P, A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Q, R, S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O는 2016. 5.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8. 19.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O는 2016. 12. 초경 W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등 서류를 넘겨주면 돈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P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하면서 법인 설립 서류를 구해 달라고 하고, 피고인 P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은 피고인 Q에게, 피고인 Q은 피고인 R에게, 피고인 R는 피고인 S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하여 유령 법인을 설립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S은 피고인 R로부터 “ 법인을 만들 수 있는 서류를 넘겨주면 매달 150만원을 줄 수 있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12. 말경 서울 종로구 종로 394에 있는 농협 신설동 지점 앞 노상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피고인 S에 관한 주민등록 등본 6 부 및 인감 증명서 6부, 피고인 S의 인감도 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R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R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서류를 피고인 Q에게, 피고인 Q은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신설 동 역 오거리 인근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위 서류를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녹천 역 앞 노상에서 위 서류를 피고인 P에게, 피고인 P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서류를 피고인 O에게, 피고인 O는 다음날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수락산 역 인근 커피숍에서 위 서류를 W에게, W은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위 서류를 성명 불상자에게 각각 넘겨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사실 ‘ 주식회사 X’ 라는 아동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