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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4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13. 16:45경 서울 강동구 C, *동 ***호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D(여, 4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작은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14. 01:05경 서울 강동구 E 2층에 있는 ‘F’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위 피해자 D가 집에 가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1. 소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