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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2.20 2018고단1257

특수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 자신의 아들 G이 피해자 C(28세)로부터 맞아 다쳤다는 이유로 사과를 받겠다며 피해자의 모친 D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부엌칼을 들고 행패를 부리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2007. 5.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50만 원, 2008. 7. 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 위와 같은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피해자와 D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8. 11. 30.경 아들이 보증을 잘못 서 채무를 부담하는 등 가정사로 인한 불만이 고조되자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가 해코지를 하기로 마음먹고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발골용 칼(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1cm)을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8. 11. 30. 14:44경 원주시 H에 있는 D 운영의 ‘I’ 식당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D에게 “나 몰라요 나 G이 아빤데”라고 말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D가 피해자와 함께 식당에서 나가 도망치려하자 상의 안주머니에서 미리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발골용 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칼을 손으로 막다 손에 자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발골용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척골 신경 파열, 동맥 파열,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혈량감소성 쇼크, 외상성 쇼크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