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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15820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9,339,783원과 그 중 16,690,866원에 대하여 피고 C은 2019. 8. 28.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망 G은 원고와 신용카드회원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른 망 G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2019. 6. 10.을 기준으로 원금 50,072,598원, 수수료 5,136,809원, 연체료 2,809,943원으로 합계 58,019,350원인데, 망 G이 2018. 12. 4. 사망하여 위 망 G의 채무는 각 법정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피고들에게 각 1/3씩 상속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합계 19,339,783원(= 58,019,350원 × 1/3, 원 미만 버림)과 그 중 원금 16,690,866원(= 50,072,598원 × 1/3)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