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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08 2013노3774

강도상해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심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거침입 당시 목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 등 제반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절취 목적으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제1심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정한 제1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3. 02:20경 강원 철원군 D건물 303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목장갑을 끼고 복도쪽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 C(여, 25세)가 인기척을 느끼고 비명을 지르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현관 쪽으로 도망가자 재차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제1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취지의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이 물건을 훔치려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등 제반정황에 비추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절도 범의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