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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1094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5.부터 2017. 6. 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