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1094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5.부터 2017. 6. 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5.부터 2017. 6. 3.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