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9.21 2016고합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합 24] 피고인은 2016. 5. 10. 17:5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D 튀김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중 생인 피해자 E, F 일행이 떡볶이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의 옆에 앉아 “ 바지가 왜 짧냐

”며 손가락으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2회 누르고, 피해자 F에게 몸을 밀착시킨 뒤 “ 전화번호를 줘 라, 연락을 하고 싶다” 고 말하며 피해자 F의 몸을 감 싸 안으려 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고합 25] 피고인은 2016. 3. 2. 18:25 경부터 같은 날 18:55 경까지 전 남 해남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손님들에게 “ 이런 씹할 놈들, 술 처먹고 있네

”라고 큰소리치고, 의자를 집어들어 마치 던질 것처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F 진술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