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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7 2017고단19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 A은 2017. 7. 28. 23:3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일행인 B, 불상의 여성 2명과 술을 마시며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던 의자와 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A은 2017. 7. 28. 23:45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가 위 D을 폭행하려는 자신을 제지하자, G에게 “ 너희가 경찰이야 경찰이 대수야 ”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위 G의 가슴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G가 지인 인인 A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G에게 “ 지금 뭐하는 거야 너희가 경찰이면 다야 ”라고 말하면서 G의 팔을 잡아당기고 자신의 팔꿈치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