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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부산고등법원 2018. 3. 16.자 2017로5 결정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양영환 외 1인

주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항고인의 주장 요지

가. 항고인에게 보상청구의 대상이 된 판결 주문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되었으나 기소된 죄명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은 이유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비용보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된다.

나. 비용보상의 경우에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았더라도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가 준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비용보상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가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 구금보상의 경우와는 달리 비용보상의 경우에는 사유를 막론하고 무죄 이외의 판결 즉 형의 면제,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94조의5 는 ‘비용보상청구, 비용보상절차, 비용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가 위와 같이 비용보상의 요건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형사보상법에 의한 구금보상의 요건까지 비용보상의 요건으로 그대로 준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나. 1) 다만, 헌법 제28조 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형사보상법은 단순히 무죄 선고뿐 아니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점, 헌법상 인정되는 인간의 존엄 및 기본적 인권 보장, 평등권, 무죄추정의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이 정하는 ‘무죄판결’에는 형식상 무죄 판결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 재판의 경우가 포함된다고 볼 여지는 있다.

2)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항고인은 보상청구의 대상인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기소되었다가 항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 판단을 받는 한편, 그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공소제기 전에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그 부분은 항고인의 자백 등 관련 증거에 따라 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이 정하는 ‘무죄판결’에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항고인에게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폭행죄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상청구의 대상 사건이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신동헌(재판장) 김정우 엄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