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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1224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 17.부터, 피고 C, D은 각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P가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서비스인 “Q”에서, 2007. 2.경부터 ’R‘이라는 닉네임으로 제목 ’S‘, 부제 ’T‘라는 이름의 개인방송국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가 위 ‘S’에서 진행하는 생방송은, 월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화요일 내지 금요일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송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재방송이 방송되며, 시청자수는 생방송의 경우 3,000~4,000명 정도이고, 재방송의 경우 저녁시간에는 1,000명 정도, 심야나 새벽 시간에는 300~600명 정도인데, ‘S’의 메인화면에는 원고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공개되어 있다.

순번 게시일 (2017.) 아이디 가입회원명 내용 1

1. 17. U 피고 B 8갱이 냄새 물씬 나네 얘는 진짜 좀 8갱이 냄새가 나 얘는 진짜 8갱이 냄새가 난다.

8갱이 냄새 난다 8갱이 냄새 난다 R 정권교체는 맞는데 V 옹호는 하지 말자 8갱이야 ㅅ l 팔 8갱 이련 2

1. 18. W 피고 C 꺼져 ㅂㅅ나 어디 정치에 알지도못하면서 ♡이지 ㅂㅅ년 너희들 다빨갱 3

1. 18. X 피고 D 왜 채금시키냐 매니저 어머니 돌아가심 매니저 R이랑 떡이나 쳐라 엄마 돌아가신♡나 나간다 ㅂㅂ

앙기무띠 4

1. 19. Y 피고 G R 종북세력이라던데 사실 5

1. 20. Z 피고 H 폭 동 폭 동 폭 동 폭 동 폭 동 R 종북아님 R종북 종북 종북 6

1. 21. AA 피고 K R ㅂㅅ 7

1. 25. AB 피고 L R이거빨갱이아이가 8

1. 26. AC 피고 M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뷰 우우우우우웅신 R

다. 피고들은 피고들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로 “Q”에 접속한 후 원고가 운영하는 위 ‘S’의 채팅창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들을 게시하였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B, C, G, H, M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