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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23 2015가단76922

손해배상(자)

주문

1. B이 운전한 차량이 2014. 11. 6. 18:55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백석역 부근에서 피고의 C 차량을...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4. 11. 6. 2014. 11. 6. 18:55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백석역 부근에서 B이 운전한 차량이 피고 소유의 C 차량을 충돌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고, 원고는 B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헤드램프 탈부착, 앞휀더 탈부착, 판금 등 5,731,299원 상당의 수리를 하였고, 원고는 위 수리비용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차량은 2007년경에 출고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출고 후 2년이 초과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의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의하면, 사고로 인한 자동차시세하락 손해(이하 ‘격락손해’라 한다)의 경우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출고 후 2년 초과 차량으로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에게 격락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 피고 차량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은 없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고차 시세가 사고 전 550만 원 내지 600만 원에서 그 1/2로 가량으로 하락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 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이며,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