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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0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체크카드, 통장 사본 등을 대여한 행위는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이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큰 점, 실제로 피고인 B가 대여한 우리은행 계좌는 ‘대포통장’ 모집비용 지급을 위한 주 거래계좌로 사용되어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화금융 사기범행에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은행 계좌를 대여함으로써 일정한 대가를 수령하기도 한 점,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보다 감액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