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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1 2019고단5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 26. 08:11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교차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C병원 쪽에서 사하구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4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77,34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1. 26. 08:14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하구청 쪽에서 괴정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H이 운전하는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