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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5 2013노2423

장물취득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8.경부터 2013. 1.경까지 E, B 등으로부터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폰 65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수한 후 그 중 62대를 중국인 H를 통하여 타국으로 밀수출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및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폰 절취나 점유이탈물횡령의 추가적인 범행을 조장하고, 이러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사용되어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매수한 휴대폰은 타국으로 밀수출되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 BH, AU, AV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