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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3 2018고단46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4.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4645] 피고인은 2018. 6. 20. 20:20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정일품 사거리에서 피해자 B(2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운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택시가 정차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2대, 뺨을 1대 때리고, 계속하여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685』 피고인은 피해자 E와 2012. 7. 17.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4. 09:3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의 근무지 G작업장에 찾아가 그곳에서 피해자와 보험ㆍ금전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찍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데리고 함께 택시에 승차하여 광주 광산구 H아파트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위 아파트 인근 I병원 앞 도로에 이르러 하차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얼굴에 침을 뱉고 뒤편 화단 쪽으로 밀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5023』 피고인은 2018. 8. 7. 02:3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