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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27.자 89두21 결정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공1990.2.15(866),420]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사건에서 그 처분의 적법여부가 판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는 그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재항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명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이 사건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