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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8나7934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행, 제7면 제2행, 제9면 제6, 11행의 “채권자”를 “원고”로, 제5면 제16행의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5행 말미에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공장 운영에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위 시멘트 벌크 트레일러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청구취지 (1)항 기재와 같이 시멘트 블록을 이동하고, 청구취지 (2)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2행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⑪ 이 사건 도로는 폭 6m의 차도와 폭 2m의 보도로 구분된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을 받은 도로로서 위 차도와 보도의 구분 상태를 변경하려면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구분과 다르게 도로를 계속 사용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각종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⑫ 원고가 2013. 12. 20. I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무상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경락받은 것은 그 인접지 지상의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것인 점,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경매기일의 공고내용이나 법원에 비치된 경매물건명세서 또는 집행기록의 열람 등을 통하여 위 도로가 원고의 레미콘 공장의 통행도로로 이용 중인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 도로 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검사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