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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52099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13. 육군에 입대하여 2013. 3. 12.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5. 논산훈련소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다가 우견부가 탈구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자대 전입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2011. 8. 12. 국군고양병원에서 X-ray 촬영을 하고 2011. 8. 22. MRI 촬영을 하였으며, 2011. 8. 29. 의정부시 소재 B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파열로 복원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고, 2011. 8. 30. 국군고양병원에 입원한 후 같은 해

9. 5. 위 병원에서 위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3. 22. 광주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6. 25.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하였으며, 광주지방보훈청장은 2013. 7. 18.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를 시행한 후 2014. 1. 15. 원고에게 ‘우측 견관절 통증과 기능제한은 있으나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적용 비대상자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광주지방법원 2014구단192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수류탄 투척 훈련 당시 투척 장소와 목표물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훈련병들은 온 힘을 다하여 던져야 하였기에 훈련병들 간 충돌을 예방하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했음에도, 교관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원고를 비롯한 훈련병들에게 수류탄을 투척하게 하였고, 이에 원고는 수류탄을 투척하면서 옆에서 함께 투척하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