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2.22 2012노587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②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서로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거나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서로 싸우다가 경찰관들의 제지를 받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원심에서 피해자인 경찰관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