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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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및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물품대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일부 인용하고, 구상금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물품대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봉제업 등을 하고 있고,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수예, 잡화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2) 원고는 약 20년 전부터 2013. 2.경까지 피고에게 침구류 등의 물품을 공급해 왔다.
나. 물품대금과 관련한 서류 등 1) 거래원장 원고는 2012. 11. 27. 피고로부터 원고가 2012. 11. 20.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내역 및 물품대금 잔액 170,694,900원이 기재된 거래원장(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거래원장’이라 한다
)에 서명을 받았다. 2) 매출장 원고는 2013. 2.경 피고에게, 원고가 2013. 2. 5.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내역 및 물품대금 잔액 182,262,900원이 기재된 매출장(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출장’이라 한다)을 팩스로 송부하였다.
3) 잔액확인서 및 물품거래내역서 원고는 2013. 5. 10. 피고에게 물품대금 잔액이 186,092,900원으로 기재된 잔액확인서(을 제35호증, 이하 ‘이 사건 잔액확인서’라 한다
)를 팩스로 송부하였고, 한편 2013. 5. 10.자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2. 10. 23. 60만 원, 2012. 11.경 600만 원, 2012. 12. 17. 180만 원, 2013. 1. 28. 100만 원, 2013. 2.경 500만 원’을 변제받은 내역이 포함되어 있고, 물품대금 잔액이 177,692,900원으로 기재된 물품거래내역서(갑 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내역서'라 한다
)가 작성되어 있다. 4) 2009년경 물품대금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