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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25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38,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0.부터 2015. 6. 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293)으로부터 “피고 C은 2013. 7. 10.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원고의 불손한 태도에 화가나 손으로 원고의 목, 안면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 B은 시비를 제지하다가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은 벌금 30만원, 피고 C은 벌금 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리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 B은 2013. 8. 1. 서울남부경찰서에 “원고가 합의금을 받아낼 의도로 시비를 유발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공갈혐의로 고소하였고, 서울남부경찰서장은 원고의 공갈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4. 4.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한편 피고 B의 위 고소에 대하여 무고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서울남부경찰서는 “원고는 피고들의 화를 돋우어 사건을 유발하였다. 원고는 다른 손님들을 상대로 20차례 피해신고를 하여 5~6회 합의금을 받았고, 피고들에게도 합의금을 언급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대리운전기사인 원고는 2013. 7. 10. 손님인 피고들로부터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합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공갈하였다고 무고하였던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치료비, 이로 인한 조사와 증인출석, 손님과 마찰에 따른 대리운전 회사의 운행정지로 합계 41,871,468원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