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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8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4.경부터 2017. 7. 21. 18:30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D호 등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E’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시간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인 F(여, 34세)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G’)와 함께 2017. 9. 초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위 C 오피스텔 H호 등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I‘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시간당 16만 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인 J(여, 30세)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G’), 주간 실장으로 근무한 K과 함께 2017. 12. 하순경부터 2018. 1. 30. 23:00경까지 위 C 오피스텔 L호, 서울 강남구 M 오피스텔 N호 등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O’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시간당 17만 원 내지 18만 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인 P(여, 21세), Q(여, 21세)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4.경부터 2017. 6. 30.경까지는 위 B과 공모하고, 2017. 9. 초경부터 2017. 12. 20.경까지는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고, 2017. 12. 하순경부터 2018. 1. 30.경까지는 위 성명불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