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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208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식집에서 약 1시간 넘게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분식집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혼합형 불안 ㆍ 우울 장애 및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아 온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 원) 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