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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4구합58038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2008. 4. 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고, 이후 2013. 2. 15.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의 범죄사실 1) 원고는 2009. 8. 19. 아래와 같은 상해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09. 4. 30. 22: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같은 장소 종업원인 피해자 OOO이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한 것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몸을 2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이빨 2개가 부러지고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진단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고는 2013. 1. 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3. 5. 13. 아래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D 카렌스2 승용차량의 운전자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3. 24. 06:4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익산시 영등동 소재 동부시장 오거리 부근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신동 소재 더쉽원룸 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3) 원고는 2013. 12. 2. 아래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9. 17:30경 성남 중원구 성남동 2143 소재 성호시장 사거리 앞 도로상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그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487 앞에서부터 위 적발된 장소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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