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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465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 거경선설 주식회사(이하 ‘거경건설’이라 한다)는 C모텔공사의 시공사이고, 피고는 거경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하도급받은 위 공사에 관하여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내용은 원고가 투입한 인부 1인당 일당 16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이다.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투입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73,744,000원인데 그 중 2,7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와 거경건설은 2014. 11. 3. 확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골조 공사가 끝나는 대로 목수 인건비를 목수팀장인 원고에게 직불할 것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거경건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인건비 46,74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거경건설로부터 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는 목수반장인 D과 목공부분에 관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D과 계약관계가 있을 뿐이며(그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가 알지 못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노무도급 등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것은 당시 원고 등이 D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자 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원고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고, 그 약속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판 단 노무도급계약에 기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